태실 (胎室)
왕실에서 태를 묻던 시설을 태실, 혹은 태봉이라 부른다. 태실과 태봉은 광의적으로 보아 동의어인데 협의적으로는 태실은 태를 묻는 시설만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으나 태봉은 태실이 있는 산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태실의 경우에는 보통 대석(臺石)·전석·우상석·개첨석 등으로 만들었다.
왕가에서 왕자나 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태를 묻을 준비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치부되었다. 관상감(觀象監)에서 태를 묻을 장소를 물색하고, 안태사(安胎使)를 정하여 묻게 하였다.
왕실의 태는 국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여겨 소중하게 다루었는데, 관할구역의 관원은 봄·가을에 태실을 돌아보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태실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국법에 의하여 엄벌하였다.
조선시대에 왕의 묘는 도성에서 일정거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왕묘에 버금가는 우수한 명당이 발견되었거나 , 그 명당을 이용해 왕권을 위협하는 명인이 태어날 것을 두려워 하여 그곳에 태실을 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태실의 일정범위는 금혈지라 하여 다른 평민이나 양반이라 해도 묘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되었다. 만약 이 태실을 훼손하거나 알정 범위에 침범하면 그 벌을 받거나 역적으로 몰려 심한 곤경을 당해야 했다. 그 때표적인 태실이 서산의 명종 태실과 충주의 경종 태실 등이다.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월항면(月恒面) 인촌리(仁村里)에 있는 서진산(棲鎭山)은 태실이 가장 많은 곳이며, 조선왕실 13위의 태실이 있어 태봉(胎封)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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