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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자료실

제목 민가
작성자 박상근 등록일 2006-05-18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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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가 (民家)
일반 국민이 사는 집을 말한다. 전통적인 양식의 서민용 주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고건축에서 양반가옥에 비교하여 민가가 차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풍수를 위한 관산에서는 흔하게 만나는 집이다. 즉, 중요한 풍수적 관산자료가 되고 학습의 목표가 된다.
한국의 민가란 한마디로 서민이 사는 초가집이 대표적이다. 전국적인 분포로 보아 양반들의 가옥이 대부분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지닌다면 민가로 호칭되는 서민의 가옥은 대부분 초가집으로 이루어졌다. 서민의 집이 일정 부분 기와집으로 바뀐 것은 조선후기의 상인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한국의 서민가옥을 민가라고 정의할 때 오래도록 초가집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집의 면적이 커지고 다양한 주거문화의 발전이 있었지만 일정부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혹은 양반과 평민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장벽의 대표적인 형상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이며 긍극적으로 지붕의 형태였다.
시대는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오래도록 유지되어온 서민의 주택도 그 형상과 형태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한다. 8·15 이후, 특히 1960년대의 취락개선 사업을 기점으로 초가집은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2006년 현재,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명인의 생가거나 고택, 혹은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다.
새마을 운동으로 대별되는 근대화 가정에서 서민의 집이 지니는 특징은 실로 지대했다. 이엉지붕에서 시멘트 기와나 슬레이트지붕으로 바뀌었고, 뼈대도 목조에서 시멘트, 블록조로 바뀌었다. 다만 한국적인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바닥에 구들을 놓은 온돌방이다. 아직도 많은 구들이 남아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보일러 설치에 따르는 파이프를 이용한 구조로 바뀌었다.
풍수에서 서민의 가옥은 민가로 규정되며 반가로 규정되는 가옥과 다르지 않게 풍수적 장단점을 살피게 된다. 풍수적 관점에서 민가를 살피는 중심적인 적용 이론은 반가(班家)와 다르지 않다.
혹자는 택지에 이르는 전 구간, 즉 가옥이 자리한 곳을 그 끝지점으로 파악하여 마을의 주산을 찾고 거슬러 태조산까지 소급하여 그 용맥을 판단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현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기적 풍수 이법에 의해 가옥이 자리할 수 있는 정도의 택지인가를 찾는 것인데 이 기준은 교쇄(交鎖)로 판단한다. 즉, 백두산에서 발원한 산맥을 찾아 맥기(脈氣)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소국(小局)으로서의 입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음택과 다른 법이다.
때로는 혈처에 건물을 세우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극히 보기 힘든 경우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옥을 지을 때 입지선정과 그에 따르는 교쇄일 것이며 이에 더하여 양택삼요(陽宅三要)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이후에는 동사택(東舍宅)과 서사택(西舍宅)의 기준을 파악한다. 이후에 건물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따지는 것이다.
간혹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흘러 용맥의 흐름을 찾아 적용하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포장하는 경우인데 이는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지도를 보고 용맥의 흐름을 찾아내고 어디에서 발원하여 어디에 이르렀다는 식의 주장은 지나치게 쉬운 방법이다. 다만 귀찮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양택삼요 한가지만을 파악하는 것만 못하다. 양택지는 용맥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용맥을 따진다면 그 비율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양택삼요야 말로 가장 중요한 바탕이고 동서사택의 구별이 실제적용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판단기준이 존재하게 된다. 민가는 이 같은 풍수를 적용하는 곳이며 사회적 생활상을 반영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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