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이란 일족의 중시조(中始祖)의 묘소 또는 지파(支派)의 회전(會奠) 근처에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 가문의 영광을 빛낸 조상이나 파조, 중시조 등의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워지는 건물로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은 부근에 종파의 묘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재실 근처에는 선산, 종산. 위토가 있다. 가문의 토지는 개개인이 팔거나 매매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종중의 결정에 따라 분활 매매, 혹은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후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중여 부분을 팔거나 저당잡히기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가문에서는 이 종중의 땅을 팔때 여자의 몫을 달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여자를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달라는 재판을 하기도 했다.
재실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재실은 소중하게 관리되어 왔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재실을 지키는 사람을 묘지기(墓直), 산지기(山直)라고 하는데, 이들은 위토나 종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종토에 딸린 전답을 일구어 묘소 관리에도 보태는 역할을 한다. 산지기는 보통 후손으로 이어지기도 하나 때로는 타성받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묘소 관리, 제수(祭需) 마련, 시향제 및 묘사 준비 등을 담당한다.
재실은 문중 또는 지파의 공유재산이지만 재실의 유지와 보존은 종손이나 직계 장손이 책임을 진다. 종손이나 직계장손과 묘지기나 산지기 사이에는 유사(有司)가 2∼3명 있는데, 이들은 중간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재실은 시향(時享)이나 묘사의 준비장소가 되고, 종회(宗會)의 장소로도 이용되며 참례자의 소지품 보관, 식사접대 준비, 먼거리에서 온 참례자들의 숙소 등으로도 이용된다.
재실은 풍수적으로 뚜렷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재실 부근에는 그 지역 일족의 종파나 입향조의 묘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유명인사나 일족의 영광을 지닌 사람의 묘역을 알리기도 한다.
재실은 반드시 재실만의 역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람이 살기도 한다. 묘지기가 재실을 이용해 살림을 하기도 하므로 양택의 기준으로 살필 때도 있다. 혹은 재실을 가옥 내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람이 상주하거나 살림을 하는 경우에는 양택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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