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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교
작성자 박상근 등록일 2006-06-09 조회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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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향교는 고려·조선시대 유교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교궁” 또는 “재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수도에 설치된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향교도 성균관(成均館)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文廟), 명륜당(明倫堂) 및 중국과 조선의 선철(先哲), 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 서무와 동재(東齋), 서재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었다.
향교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지방에 향교라고 불리는 관학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로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공려시대이던 1127년(인종 5)에 인종이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부터 향교가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일정 구역이나 대형 주군현에 향교가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문헌의 기록은 이시기에 시작이다. 그러나 향교에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가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나라의 기틀이 바뀌면 국시도 바뀌고 통치 이념도 바뀐다. 삼국시대의 뒤를 이은 신라와 후삼국을 평정하고 국호를 세운 고려의 통치 이념이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선은 국시를 유교로 삼았다. 국권을 확실하게 정립시키고 기존의 왕권과 정권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시, 노선의 표방이 필요했고 태조는 이 방법으로 유교를 선택하였다. 물론 태조 이성계를 도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었으나 국시는 바뀌어야 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국시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이었다.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왕조는 이반하고 있거나 아직도 고려의 민초임을 표장하는 민초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화정책 가운데 근본적인 방법으로 지방민을 교육, 교화할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내부에는 유교로 대별되는 국가의 국시를 가르치고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조는 1392년(태조 1)에 각 도의 안렴사에 명하여 국가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따라서 전국에 향교가 만들어지게 돠었고, 또 향교가 잘 운영되는 정도를 가지고 지방관 평가의 기준을 삼는 등 강력한 진흥정책을 전개하였다. 조선 전가를 거슬러 왕권의 지원을 업은 향교의 역할은 지대한 것으로 지역의 민심을 통솔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왕권강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성종 때는 모든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었다.
향교는 크고 작은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최초에는 정원은 부와 대도호부와 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 15명으로 배당되었으나, 조선중기 이후에는 부(府)와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증원되어 말기까지 유지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향교의 실적은 곧 지방관의 실적이었다. 향교에서 유생들에게 국시를 가리키고 국가의 퉁치이념과 왕권강화를 위한 각종 학습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8도의 지방장관인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생이 독서하는 일과를 매월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각 향교를 돌아다니며 교생을 독려하였다.
향교는 학습의 공간과 제사의 공간이 공존하였다. 향교에는 유생들이 학문을 배우는 공간으로서 강학장소인 명륜당이 맨 앞에 배치되고, 그 좌우로 지금 기숙사와 같이 유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동재와 서재가 마주하고 있다. 명륜당 뒤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례를 위한 대성전이 위치하고 대성전 좌우로 동무와 서무가 마주하고 있다. 명륜당, 동무, 서무 및 대성전 주위로 성현 제사와 유생 교육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향교에는 정부에서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守令)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교는 임진, 병자의 양란과 서원(書院)의 발흥으로 부진하여 효종 때에는 지방 유생으로서 향교의향교안(鄕校案)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자는 과거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 등의 부흥책을 쓰기도 하였다.
향교의 재정은 조선 초부터 향교에 주어진 위토 전답에서 거두는 세 외에도 지방관이 나누어준 전곡 및 요역, 그리고 향교에 비축된 전곡의 이자로 충당되었다.《대전속록》[학전조]에는 성균관을 비롯한 주,부,군,현 등에 각각 400결,10결,7결,5결씩을 지급하여 이를 농민에게 소작하게하고 소작료를 받아 재정수요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향교는 점차 무력화되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림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사학인 서원이 거의 대치하게 되었고, 향교는 지방 양민들이 군역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이름만 남게 되고 단지 문묘에 대한 제사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1900년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재산을 부윤, 군수 등이 관장토록 하였다. 1918년 조사된 바로는 당시 향교의 총수는 335, 소관토지는 48만 평이었으며, 그 재산은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 충당하였다.
조선을 거슬러 온 향교의 임무는 지방민을 교육하며 지방의 양반자재들에게 국시를 교육하여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향교는 서원이 활성화되기까지 지방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마을 중앙에 자리한 향교는 그리 많지 않다.
향교는 한결같이 마을 입구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의 광주향교와 같이 평지에 자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향교는 마을을 벗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향교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형태의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양택삼요(陽宅三要)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물로 양택 배치의 기본을 보여주는 구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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