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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맥을 타고 있는 태안향교
작성자 박상근 등록일 2006-09-28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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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향교는 고려·조선 때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 교궁(校宮) 또는 재궁(齋宮)이라고도 하였다. 국도(國都)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학이 설치된 것은 고려 이후로서 1127년(인종 5)에 인종이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부터 향교가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교에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가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향교도 성균관(成均館)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文廟), 명륜당(明倫堂) 및 중국, 조선의 선철(先哲). 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 서무와 동재(東齋), 서재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향교에는 정부에서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守令)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교는 임진·병자의 양란과 서원(書院)의 발흥으로 부진하여 효종 때에는 지방 유생으로서 향교의 향교안(鄕校案)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자는 과거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 등의 부흥책을 쓰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이름만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어서 1900년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재산을 부윤·군수 등이 관장토록 하였다. 1918년 조사된 바로는 당시 향교의 총수는 335, 소관토지는 48만 평이었으며, 그 재산은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 충당하였다.
태안향교는 충남도지정 138호로 태안읍 동문1리 725번지에 있다. 태안에 향교가 창건(創建)된 것은 조선조(朝鮮朝)의 태종(太宗)7년 (1047)인데, 그 뒤에 2번씩이나 옮겨 지어 오늘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270년을 내려오면서 여러 번 보수하고 중수하여 오늘의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무(東舞), 서무(西舞), 제기고(祭器庫),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 홍살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태안향교에는 39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데, 이중 18위가 본국인(本國人)이고 나머지 21위는 중국인(中國人)이다.
향교는 전형적으로 산허리 아래에 있다. 서원과 유사한 형태인데 배산임수의 법칙에 충실하다. 그러나 굳이 혈심(穴心)을 찾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태안향교의 특징은 혈심은 아니라 해도 기맥을 타고 있음이 증명된다. 기맥은 산의 능선을 타고 흐르는 것이 정설로서 태안향교가 자리한 곳은 입지적으로 산 능선이 약해지는 곳이다.
기맥이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건강해지고 병이 적으며 학문적 성취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기맥이 강한 곳에 기도를 위한 공간이나 마애불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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